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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책상, 의자 처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시 받은 집기비품 등을 처분시 별도로 자산에 등록한 사항이 없다면 잡이익 처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산에 잡혀있지 않은 자산(집기비품)을 처분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다른 자산과의 회계처리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아 잡이익으로 잡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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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통신비 지원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제공받는 각종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여에 포함시키고 매달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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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위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쪽에 몰아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쪽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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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프트카드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빙은 언제나 법정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관리와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추후 세무조사시 소명할 때 입증받기가 용이합니다. 법인 결산시 세무조정으로는 접대비로 계산하여 시부인하되 지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받을 수 있으니 주위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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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상품권 김영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교직원이나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입니다.그리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접대비로 계산하여 시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품권 구입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고 소명못 할 경우 비용인정을 못 받고 대표자 상여처분 되기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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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간 급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중인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는 종전과 다름없이 급여 처리 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될 듯 합니다. 과세 또는 비과세의 구분보다는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업법에 따른 출산휴가 중 받는 소득은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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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나 출장 수당의 경우 급여 성격이라면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 성질의 경비 처리라면 사용한 증빙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하여 지출결의서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지출결의라는 내부절차가 업무목적의 경비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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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에 청구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상 사업연도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시 적용될 것입니다.올해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내년 2월 중 연말정산시 적용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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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장부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2천만원 미만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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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선급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다손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부에 반영하는 결산조정이나 소멸시효를 기다려서 대손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선급금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국한된 것이고 공사이행을 위한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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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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