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선급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05. 30. 21:30

2019년에 열리베이터수리를위해 수리할업체에 미리 오백만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잡아놓고 2020년에 완성하면 잔금을주고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했는데 그렇게 안되게 되었어요

선지급한돈도 옷받게되고 열리베이터수리도 못하게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선급금 처리한부분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잡손실이든 대손상각비든 비용처리는 하면 되지만, 세법상은 대손 요건(소멸시효, 부도, 행방불명, 파산 등)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법상 주요 대손요건입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4. 채무자의 파산,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5.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닌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등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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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다손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부에 반영하는 결산조정이나 소멸시효를 기다려서 대손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선급금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에 국한된 것이고 공사이행을 위한 법적인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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