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2020. 05. 31. 21:04

베트남 출장이 잦은 직원들 수당이 고민입니다
취업규칙에 식대및 출장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출결의서로 수당을 지급한다
2. 급여 지급이 포함하여 세금 공제후 지급한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46011-300, 1999.11.03.)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것이나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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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출장시,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출장비는 지출결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주는 별도의 출장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5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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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나 출장 수당의 경우 급여 성격이라면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비변상 성질의 경비 처리라면 사용한 증빙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하여 지출결의서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지출결의라는 내부절차가 업무목적의 경비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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