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재원의 주재원수당 지급 시 식대,교통비 비과세 문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있으며,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재원 체재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되어, "주재원 수당" 항목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재원 수당에는 주거비, 식대, 교통비,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식대,교통비는 무조건 비과세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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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근무자의 경우, 월 100만원 이내의 급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