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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국외근로수당은 해외주재원이 받는 모든 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국외근로수당은 해외주재원의 급여, 주재원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인건가요?

만약에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하고, 주재원수당이 8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때

급여 250만원 과세

주재원수당 80만원 비과세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외근로수당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