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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을 현금으로 할 경우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물품을 구매하여 기부시 얼마를 기부금으로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기부금으로 보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며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븝니다. 기타 그 외의 기부금 역시 동일합니다. 통상 장부가액과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대부분 기부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 취지상 그렇게 하는 것이 부합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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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입니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가 과세권자임에 차이가 있습니다.소득세에 10%가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나이와 성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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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세금이 발생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앱테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소득을 말씀하시는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을 가지고 사업성을 띄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앱테크란 표현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기엔 규모나 성격상 맞지 않을 듯 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시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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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월급은 부가세에서 어떻게 비용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 급여 금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제외됩니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들은 가감하여 계산합니다.비록 부가가치세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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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때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에 법인의 경우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인 사업체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 계산될 것입니다.만일 법인이 아닐 경우라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되며 이후 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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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유류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할증료는 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비싼 유류비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요금 성격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할증료가 올라갈 것이고, 인하되면 유류할증료도 떨어질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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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계약 빛 대출갚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는 문제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출 관련 이자 등은 자녀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직접 부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계약은 타인일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거나 부동산 무상 사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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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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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금전을 차입하고 정해진 이자를매달 납부한다면 다른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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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의 경우는 소득신고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의 경우, 계속 반복적인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며 개인과외교습시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육청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년 세금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교습을 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대학생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을 것이나, 대학생의 과외에 대해서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기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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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체크카드 사용과 무통장입금, 현금사용시 혜택이 서로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된다면 해당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과 같은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즉, 무통장입금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이는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해 보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나올 것입니다.현금 사용은 말그대로 결제를현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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