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전세계약 빛 대출갚기
조합원아파트 ㅡ부모님집에 전세들어가기
대출금(이자+대출금) 아들이 다달이 갚으면서 살아야하는데
이렇게되면 추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입주시 잔금 및 추가발생비용도 아들이 비용부담예정인데
이금액도 전세계약서에 적성해야하나요?
전세계약금액은 시세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정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하는 문제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출 관련 이자 등은 자녀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직접 부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해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계약은 타인일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거나 부동산 무상 사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