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의 경우는 소득신고에서 제외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때 친구 동생 생물 아르바이트를 3달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꽤 괜찮은 과외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외비 같은 경우는 사업주라는 개념도 없고 100% 고스란히 개인 소득이 되는데 과외비 같은경우는 소득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고액과외나 단돈 5만원을 받고 하는 과외나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