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의 경우는 소득신고에서 제외되나요?

2020. 03. 05. 15: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때 친구 동생 생물 아르바이트를 3달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꽤 괜찮은 과외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외비 같은 경우는 사업주라는 개념도 없고 100% 고스란히 개인 소득이 되는데 과외비 같은경우는 소득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고액과외나 단돈 5만원을 받고 하는 과외나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신고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학원생(박사 과정 포함)의 개인과외교습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지라도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기관의 포착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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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원칙상하여야합니다. 그래야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하여야하거든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또한 소득신고가 누락된경우 일전 강남권 고액알바등에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무료이고,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않으니, 해당 번소득에대해서만 소득세만 나부하시면 나중에 자금소명등에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03. 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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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의 경우, 계속 반복적인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며 개인과외교습시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육청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매년 세금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교습을 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을 것이나, 대학생의 과외에 대해서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기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03. 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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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 수입의 과세포착은 어렵겠지요.

         다른 예를 들면 식당이나 편의점 등은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의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에 대해서도 거의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생은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과외 같은 경우에는 과외학생의 부모님이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자녀를 위한 가사경비 정도에 포함이 되겠죠. 비용으로 신고할 명목도 없고요.

         세무공무원도 다른 고액체납자나 사업자들 업무처리하느라 바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

        2020. 03. 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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