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자녀분이 다시 사업자 신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들이 부모님 것이라면 자녀분과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상의 가업의 경우에는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자녀분에게 주식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증여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