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때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2020. 03. 08. 20:25

부모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때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태양광 발전소 사업같은 경우 궁금합니다.

특히 빚을 아직 다 못같은 발전소 사업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수익이나 자본금이 없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내는지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자녀분이 다시 사업자 신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들이 부모님 것이라면 자녀분과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상의 가업의 경우에는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자녀분에게 주식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증여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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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에 법인의 경우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인 사업체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만일 법인이 아닐 경우라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되며 이후 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2020. 03. 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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