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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재칼82
화사한재칼8221.03.11

상속세에대한 질문이요~~~~~~

자식이 빛이 2억정도 있다고 가장하에

부모님께서 갚아주시게되면

5천제외 1억5천에해당하는 상속세를내야하요? 물려받는게아닌 빛을갚는목적이기도하고

그후 상속세에해당하는 금액을 낼여력이 없다면 그래도 상속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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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상환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자녀의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5억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5억이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단,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5억원 및 기타 공제항목들이 있으므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어도 상속세납부금액이 나올정도의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재산을 팔아서라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