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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금을 투자했는 지 또는 빌려준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금처리가 달라집니다.
1) 실제로 투자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무 발생.
2) 빌려준 경우 : 아버지가 무상으로 2.17억원 이하로 빌린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음. 다만,
2.17억원을 초과한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함.
3) 증여한 경우 : 재산을 증여받은 아버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새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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