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7~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에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던 금액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복잡하게 될 듯 합니다. 예정신고시 발행못 한 금액은 확정신고시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하셔야 합니다.다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1%)는 아쉽게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까지 불이익이 돌아가며 양사의 기재여부를 상호대사할 수 있어 거래사실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11.15
0
0
임대사업자중에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일경우 휴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휴업이고 무실적인 경우에라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더군다나 무실적인 경우에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결손금 신고는 하셔야 그 다음해 이익발생시 결손금과 이익을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11.15
0
0
회사원인데 크몽을 통해서 조금의 추가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몽 사이트를 통해 프리랜서로서 활동시 계속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이 되어 어떤 소득이던 다음연도 종합소득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계약상대방은 원천징수를 하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무 시간외 일이라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기업 중 취업규칙에 겸직근무를 제한하는 회사가 간혹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시 회사에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11.15
0
0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녀가 많으면 좋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입니다. 무상 재산이전은 동일하지만, 사망이라는 사건이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질문자님의 경우, 공제액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속으로 인한 공제액이 일괄공제 5억원이므로 상속이 세금계산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증여를 통할 경우, 조기에 증여함으로써 자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기 증여로 인한 재산가치상승과 상속으로 인한 절세효과 중 효과가 보다 큰 쪽으로 결정하시는 변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계산과정은 재산가액에서 기타 공제항목(상속 및 증여재산공제 등) 차감후 세율 곱한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후 납부할세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11.15
0
0
코인 거래만하는 법인을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률부ㅂ분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상식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장외 거래 등 코인 중개만 하시는 경우 거래 쌍방이 안전하게 계약이 진행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노력으로 거래자 및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자체 시스템이 적절한 처리 능력이 있는지도 관련 협회 인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11.14
0
0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후원 시 금의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후원의 경우 결제대행사 등이 업무처리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후원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이런 시스템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등에는 후원 금액 전체가 기재될 것입니다.결제대항 수수료는 후원절차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후원금액에서 차감한다기 보다는 후원단체에서 부담하는 지급수수료 성격입니다. 결과적으로 후원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이 맞으며 수수료는 후원단체에서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참고로 결제대행수수료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 등 충당 목적이기 때문에 결제금액 대비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금액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11.14
0
0
프리랜서와 인적용역 계약에 따른 비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입장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 문의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양측의 입장에서 답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프리랜서 입장)프리랜서의 입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사업소득을 이루게 되며,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반면에, 사업성을 띄기 보단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기타소득이 됨과 동시에 실제 소요된 경비와 총수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계약 체결 당사자)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지 기타소득을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당해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이 때, 해당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경우에 지급금액의 3%를, 기타소득인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의 20%에 대해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9.11.14
0
0
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 대여 시 비용 산출 문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장비소유자와 임대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업자외에 그 장비를 운전하는 인력도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당장 관계인이 3인이 됩니다.임대관계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장비의 사용시 연료효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름값 역시 큰 부담이 됩니다. 공사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 운용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고 이익까지 보전하려면 1시간 등 단시간 임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임대 계약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건설기계업자와 하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 경비 처리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11.14
0
0
법인등기 후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더라도 법인등기는 살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관련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고, 법인등기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이니만큼 양자는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폐업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유효한 상태입니다.사업자등록을 재개하시면 되나, 이전 사업자번호는 말소된 상태기때문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관할 세무서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11.14
0
0
법인사업자는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국세의 균등한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반기가 6월 말이므로 8월 까지 1월 부터 6월 까지의 결산한 금액과 전년도 최종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직전 사업연도의 1/2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당해연도 신설 법인이거나 사업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등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후 법인세 신고시에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하지만,기본적으로 모든 결산 전표 까지 등록 후 회계상 비용 적정여부와 세무상 비용 시부인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후 관련 장부 및 제출 서식 등에 신경쓰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11.14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