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할까요?

2019. 11. 15. 12:14

7월~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인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한꺼번에 7~10월까지 금액을 발급하는게 나을까요?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이미 지났다면 당시를 작성날짜로 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존이 공급시기가 아니고 먼저 돈을 받은 경우였다면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도 가능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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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던 금액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복잡하게 될 듯 합니다. 예정신고시 발행못 한 금액은 확정신고시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1%)는 아쉽게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까지 불이익이 돌아가며 양사의 기재여부를 상호대사할 수 있어 거래사실에 부합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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