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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랍스타265
8월분을 9/10까지 발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9/26에 1천만원 발행하셔서 지연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 잘못발행하셔서 수정발행했는데
9/26발행 1천만원
9/27발행 -1천만원(수정발행)
9/27발행 1백만원(수정발행)
이럴경우 가산세는 1백만원에 대해서만 매기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에 수취한 계산서에 대해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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