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중에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일경우 휴업신고 해야하나요?

2019. 11. 15. 17:15

아버님이 아파트형공장 한호를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임대주고 계십니다. 두세달전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른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아 여전히 공실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를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어차피 매출이 생기지 않으니 그냥 당분간 내버려두는게 나은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휴업이고 무실적인 경우에라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무실적인 경우에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결손금 신고는 하셔야 그 다음해 이익발생시 결손금과 이익을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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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예상된다면 휴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시점의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임대가 언제 개시될지 모른다면 휴업대신 유지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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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공실이 발생될  경우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세법상 신고의무(ex. 부가세 신고 등)가 있기 때문에 휴업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2019. 11. 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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