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매각 전 미리 폐업신고 문의
부동산임대업이고 1년동안 공실이고 앞으로도 임차인 안 받을 예정입니다.
매각은 아직 하지않았고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폐업 신고 해도되나요? 된다면 폐업 및 부가세,종소세신고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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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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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건물 간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엋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장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의 90%는 추징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세 추징이 전혀 안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달라질 것은 없으며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