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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공실이 된 경우는 ?

안녕하세요ㆍ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댜 사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나가면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ㆍ그런데 공실이 길어 질것 같아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ㆍ휴업 신청이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장기화 될 경우 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세무 처리 관련해서 세무서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휴업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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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으셨다면 임차인이 나가서 실제로 임대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휴업 신고를 해도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업도 휴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실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실 의사가 있다면 휴업 신고 없이 유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