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중입니다.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가계약 2년은 넘어서 자동연장 되어 유지 중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인 상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분쟁방지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종료 시점을 공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인 경우 법적 해지 권한이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철거 범위와 상태를 협의해서 보증금 반환시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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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시게 되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충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이 법정 요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해당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차임 납부 의무가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과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최초 계약 당시 자동 연장에 관해 별도의 불리한 특약을 맺으셨거나 서면 혹은 구두로 명시적인 재계약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셔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인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 해지 의사는 추후 보증금 분쟁 방지를 위해서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종료 시점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철거 범위를 미리 합의해 두셔서 나중에 원활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상태인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게 폐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 후 폐업 이전에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그렇지 못하시다면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하시니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을 나가는 시기에 맞추어 못 구한다면 3개월치 임대료 지불을 해야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로 자동연장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는 현재의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이내 (서울 9억이하) 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초과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받아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1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즉, 어떤 식이든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그 해지기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월세x100)을 해보시면 되고 해당 금액이 지역별 기준에 초과되는 이하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되셨다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폐업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폐업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 조건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