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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 있다면 당사자는 신구 임차인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권리금과 관계없으며대체로 권리금 수수료는 수익자가 되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의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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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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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계약금을 먼저 걸겠다는 사람에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내 놓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약된 집 보기가 더 있고 가급적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을 잘 활용할 분을 선택하여 계약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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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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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는 조건이고 잔금일에 전입과 점유(이사)를 그리고 확정일자를 필하면 익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가 확보되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특약에 둘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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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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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아예 인장이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불참하거나 매매의 등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등 본인을 대리한 행위가 있을 때 본인의 진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쓰입니다.본인이 참석하고 신분증을 가져와도 못 믿는다면 본인이 인감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고 믿을 수는 없겠지요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신분증만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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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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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 내용만을 참조할 때 주임법에 정한 사항과 배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2) 특약이 유효하다면 특약사항대로 해석하면 될 것 입니다, 종료라는 의미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는 이사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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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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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임대인 (매도인)과 계약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유자 변경시에도 선순위와 대항력은 변동이 없습니다.>전입, 점유, 확정일자 의 요건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합니다2) 계약서는 현 소유자인 매도인과 작성하면 됩니다.매수인이 본 게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매수인은 참관하거나 참조만 할 뿐 계약은 계약 당시 실 소유자와 계약하며 향후 임대인이 되는 매수인은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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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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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특약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세요다만 임차인은 계약시 전세 종료시까지 매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특약은 계약의 일부이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성립됩니다특약 불가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임대인 마음대로 매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면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약을 하거나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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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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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문가님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당시 해당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본인과 동거가족 포함 1주택자로서 매도 금액 12억원이하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세제는 수시로 변하고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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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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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대출 가능 여부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아닙니다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물론 급히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정이 있고 매도인이 합의한다면 대출승인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중도금 잔금일정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협의하시고 , 매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누수나 결로, 균열 등 하자를 잘 확인하고 하자 책임의 범위도 특약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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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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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공시 상태에 따라서 자연 노후화 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파손인지에 다를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정화조는 1년에 1회 또는 2회 단순하게 현재 거주자가 안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월 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화조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왔던 방법에 따라 계산이 다를 것입니다 3) 3년 정도 임대후 재임대를 한다면 새 임차인을 맞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로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배 비용을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폼블럭이 제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정도의 재질이라면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4)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입장이 다르므로 같은 사안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구구절절 세세한 법령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시설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공급자로서 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이지만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안별로 답답함이 있다면 거래 부동산에 자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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