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다만 원할한 이사를 위해 임대인이 방식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부동산에 매물을 내거나 직거래 프랫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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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어떤 주택이고 투룸?인지 어떤걸로 분류되는 걸까요?
주택의 분류는 우선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등기명의자(주인)는 동일인 입니다아마도 다가구형태의 단독주택으로 보입니다.투룸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이나 행정적 용어가 아니고 세 나온 집이 방이 2개이면 투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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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낮은 층은 타인의 시선, 소음, 공기질, 뷰 등을 고려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무조건 높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중상층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시세가 형성되고최상층의 경우는 층간소음에세 자유로우면서도 복층구성이나 넓은 테라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시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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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계약 진행중 마지막에 사후심사 부적격이 뜨면 계약금 10%낸거 못받나요?
모든 계약은 당사자간의 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특약 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무효 특약이 가능하지만주로 임차인을 기다리는 공실이나 대출승인 가능성이 높은 기금대출 대상자 등에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일 들어갈 집에도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하여 급전이 필요한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언급이나 조건 없이 계약이 된 상태라면 대출 불승인 리스크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합니다즉 계약금 반환은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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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날짜 조정이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형식적으로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채무관계가 유지되지만 상호 합의 한다면 잔금전 등기가 가능합니다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채권,채무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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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등본상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법뮬적 혼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염려하시는 아무것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주민등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실거주지나 생활본거지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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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갭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전세계약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명의자가 바뀌어도 기존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다만 보험 등 필요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시 본인, 임대인(새로운 소유자), 중개사 만 있으면 됩니다게약일 등기 잘 확인하시어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수임 중개사의 기본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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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2년미만의 계약은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이번 계약 만기시 종료를 희망한다면 12월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할 것임을 명확히 통지하셔야 합니다계약종료로 이사시 임차인은 원형대로 반납하는 것외에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새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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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2억 보장은 사실일까요??
일종의 보험입니다대표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업하는 공제제도입니다떠라서 수임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아닌 협회의 공제사업부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한도는 개인 중개업소에 경우 2억원까지가 맞습니다.당사자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청구가 아니니 그점은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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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의 60% 제외하고 남은금액만 들어도 되나요??
개인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대체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보증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일부가입, 면제 가 있습니다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하지못합니다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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