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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문만 돌았다면 단순 추진단계의 민간단체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재개발사업은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 거쳐<구역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여러가지 법정 절차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사업의 주체는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구역지정이 되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대표기관 (조합, 대표회의)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선출합니다그 이전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은 아직 대표성이 없는 임의 단체일 뿐입니다구역지정 이후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부동산 등 종전자산 감정평가, 사업계힉 수립,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승인, 이주와 철거, 일반분양 신청, 건축과 사용승인, 입주와 하자보수 등 긴 터널을 통과하여 새로운 주택단지를 탄생시킵니다.대체로 각 단계가 지나면서 사업의 승률이 확실해지며 조합원 주택의 가치가 동반 상승됩니다대부분의 조합원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새 주택을 분양 받습니다사업진행중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권리나 자신의 주택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기도 합니다.사업 기간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지역, 대단지 , 반대조합원이 많은 사업지 등은 속도에 리스크가 많은 편 입니다.이주비는 철거 직전 이주 단계에서 조합의 의결로 평가액의 절반 정도를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건설기간동안 이주주택 비용으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이자도 가능하나 결국은 조합원의 부담이 됩니다.새로운 택지가 없는 도심 중심의 노후가 심화된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탄생하였을 경우 가치가 수직 상승하여 많은 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주택가격 폭락, 고이자, 건설 비용의 증가 등으로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소유지의 사업성이나 개발 계획과 일정 등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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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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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답변하였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수정합니다확정일자를 받았던 첫 계약 이후 주민등록 전출입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었다는 조건이라면 제계약서의 작성에 불구하고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이 경우라면 처음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를 유지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로써 사실관계는 위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첫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다만 질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업무 부동산에서 새로 확정 일자 받을 것을 안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아래 링크에서 법조전문가의 포스팅을 참조한다면 더 충분한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https://blog.naver.com/biga3www/22267882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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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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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계약입니다계약금액을 명시하였거나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전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또는 배액배상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나 문자 등 소명자료 유무 , 거래 금액, 각 당사자의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혹시 모를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가계약후 일방이 계약 진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좀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섹션에 질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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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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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은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따라서 부인도 본인도 2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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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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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좀 늦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하는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입주(점유)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잔금 입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오프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중 접수합니다.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업무중이 아닐 경우는 실제 부여일은 접수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이 됩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이며만일 하나라도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사이에 다른 채권 등 유효한 권리가 생겼을 때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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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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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초 1년 계약으로 만기가 된 것이라면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임대인중에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설명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검색) 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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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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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지불합니다지불금액은 법정이며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다른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 각각 자신의 의뢰한 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며 의뢰시 지불 금액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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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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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전세가 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시세와 관계없이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환불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계약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최소한 시세 차액 만큼은 재무여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지급 보증보험 가입 검토, 계약시 보수적인 권리분석 등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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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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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물의 장착상태, 비용, 내구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으나질문에 표현 하신대로 고정시설물이 아닌 소모성 제품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이 4년간 사용하던 것이라면임차인이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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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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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많은 혜택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목록에 기존에 폐지되었던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주택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연착륙, 거래절벽 해소 등 현재 당면한 부동산시장 문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무의미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임대사업자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의무기간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워낙 강하게 다주택자 규제가 있다보니 단지 <주택 수> 제외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사업자를 이용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이제는 파격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압박을 해제하는 마당에 개인 임대사업자에 누가 관심을 갖을까요?정부에서 2023년 추진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제도 확대안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물론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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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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