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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쿠냐2
굳건한비쿠냐223.02.12

현재 2주택 보유 중 입니다. 1년 내 모두 팔고자 하는데 작게 오른거 부터 파는게 유리한가요?

현재 부산에서 2주택 보유 중입니다. 구입한지는 6년, 3년 되었고요. 1년 내 2채 모두 팔려고 하는데 둘 중에 작게 오른거 부터 파는게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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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매도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구입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님의 경우 당연히 신규주택이 3년이내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고, 이미 3년을 지나버렸으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매도해서 6~45% 일반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우선 처분해야 할 대상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처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주택에 따른 양도세부과 대상이기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줄이고, 이후 주택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시는 각 구별로 2016년 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여 오다가 지금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두 주택중 두번째로 매도할 주택이 조정지역 당시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중 2년이상의 거주조건을 채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지역이 아닐때 매수하였다면 2년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파는 주택이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첫번째 매도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현재 중과세는 유예되지만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취득일, 매도일,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 보기 코너를 이용해 보시면 유리한 순서를 촥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되는 아파트 부터 판매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과거 기준으로 2년 실거주했다면, 그 아파트 먼저 매도 하시면 좋습니다.

    둘다 실거주 모두 하셨다면, 법이 어떻게 바뀌지 모르니

    시세차익이 큰것부터 정리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