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후 처음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년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통보후 보증금 반환 문의?

2023. 02. 14. 15:13

안녕하세요.
저는 5층 상가(4층 사용) 제조업 공장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보증금 20,000,000원 / 월 1,500,000원) 2015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24개월)까지였고,
그 이후로 (1회 /150,000원 인상하여 1,650,000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이렇게 지금까지 추가 계약서 없이 사용하다가
2022년 10월 23일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하게되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 이전한 상황입니다.

이전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기존 상가에는 한국전력 전기만 제명의로 기존 상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2022년 10월까지 밀린적 없이 지불했구요)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3개월 임대료(11월,12월,1월)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받는걸로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얘기했더니
임대인은 계약서상 5월이며, 5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임대인이 아는 변호사에게도 문의하니,

변호사도 5월까지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일 경우 통보후 3개월 후엔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는데,,

3개월이라하면 2022년 11월 , 12월 , 2023년 1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5월까지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조업공장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2023. 02.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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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하단 법률 제10조 4항,5항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래 법률 사항과 일치하지만 소통이 어렵다면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bldcc.or.kr/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023. 02.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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