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후 처음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년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통보후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층 상가(4층 사용) 제조업 공장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보증금 20,000,000원 / 월 1,500,000원) 2015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24개월)까지였고,
그 이후로 (1회 /150,000원 인상하여 1,650,000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이렇게 지금까지 추가 계약서 없이 사용하다가
2022년 10월 23일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하게되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 이전한 상황입니다.
이전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며, 기존 상가에는 한국전력 전기만 제명의로 기존 상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2022년 10월까지 밀린적 없이 지불했구요)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3개월 임대료(11월,12월,1월)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받는걸로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얘기했더니
임대인은 계약서상 5월이며, 5월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임대인이 아는 변호사에게도 문의하니,
변호사도 5월까지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일 경우 통보후 3개월 후엔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는데,,
3개월이라하면 2022년 11월 , 12월 , 2023년 1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5월까지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