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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하고나서 계약서 쓰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계약서는 잔금시 작성하는 것은 게약시 상호 시간조율이 어려운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고계약금과 잔금 금액 입주일, 계약기간 등 핵심적임 내용을 합의하였다면 서면계약은 요식행위 입니다특히 계약금의 일부를 보냈다면 계약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염려스럽다면 주요 계약의 조건을 미리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또 근저당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현 주택의 시세에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뺸 금액이 적정한가를 살피는 것 입니다그러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의뢰하신 중개사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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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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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약중 전월세 전환은 일방의 요구로는 불가합니다.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의 변경은 가능하나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월세 전환율은 계약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한 비율 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연 4.5% 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375,000원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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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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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게 돼서 다음 임차인한테 5% 인상된 월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주택의 임대차인가요?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만기전 해지후 퇴거후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는 얼마를 받든 제한이 없습니다.(5% 제한을 두는 것은 같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시에 한정합니다)혹시 임대차 사업자로서 다음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상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라면,현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손실보상을 적절히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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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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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하셨다면 합의된 것 입니다.그러나 구두상 표현은 합의 과정이고 문서로 남겨야 확정된 것이라 생각하거나 주장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녹취, 기존계약서에 부기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거주중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가능하며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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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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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으로 대출 진행하고 보증보험 하기로 했는데 전세권 설정도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계약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 문제로 최근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근래 주택가격이 사정없이 하락하는데 보증 금액은 변함없이 임대인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주택의 가치가 보증금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대략 이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임대인의 재력 여지를 확인하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로지 임차한 주택의 시장 가치만이 보증금을 담보합니다보증금애 대한 선순위 반환 채권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급적 시세대비 70%이내의 보증금,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유지할수 있는 계약이라면,여기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한다면 임대인이 아닌 보증기관으로 보호를 받으므로 보증된 금액까지는 안전합니다.이 경우 보증보험사의 권리분석도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가능하고 보증보험이 인수되는 주택이라면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추가 비용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까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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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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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후 복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으로 기간이 경과 하였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검색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임차인이 주장하지 않고 1년의 계약이 경과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주임법에 의한 2년의 (기본)계약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이 판례에 근거하여 질문 내용을 살펴 볼 때 이번 이사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1-3개월 분의 월세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이사시 차임 인상 시기를 놓치거나 도배 등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실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기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률적 규정이 아니지만 만기전 이사시 관행처럼 여겨집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다만 중도 해지 요청시 충분한 소통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타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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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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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좀전에 발표한 조정지역 해제 효과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무부서인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간의 논의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논의 결과(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함(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수도권도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로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라고 발표 하였습니다해제의 효과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적용된 세제, 대출, 전매 등 각종 규제가 일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시 효과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아래 규제지역의 조정 효과를 참고하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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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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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이 되었는데 도중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우리끼리 서류상 말했놨다"는 의미는 이해하기 어려우나,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맞다면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관련 법령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것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이고 강행규정 입니다.임대인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관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여도 알려 드릴 것입니다계속하여 임대인께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우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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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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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2년만기시 보증금 5%인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대료을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최초의 계약이고 재계약 조건을 달리 했을 때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인 실입주 등 법정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인상폭은 최대 5% 입니다.따라서 현재 전세 3,500만원이면 175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5%를 초과하는 임의 인상액을 수용하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며2년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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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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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의무계약기간 보통 얼마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월세도 계약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1년의 기간을 원하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있을 뿐 입니다.상생임대인을 고려하신다면2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분을 찾아야 합니다.2년으로만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세를 내놓은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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