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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 특례에 따라서 시부모님의 주택은 자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시도세로 징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지방세 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보다 유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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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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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수는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세 대출 상품은 풍부한 편입니다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으며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각종 규제와 규제 해제가 번갈아 시행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풍성한 물량중에서 가성비 높은 매물을 찾기 좋은 시장입니다.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재산의 관점이 아닌 의식주 중 주의 관점에서 좋은 집을 찾아 보세요경제적인 여력만 있다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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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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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화조 청소 비용은 사용자인 임차인이시설 구조상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유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고장의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과 부담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중재가 필요하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참조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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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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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미만 아파트거래시 세금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 단기 매매인 경우취득후 매도까지 1년 이내라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과 인별 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1년 ~2년인 경우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됩니다예상 과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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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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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거래주택을 선점하기 위해 미팅, 서면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관행입니다.그러나 계약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등기부, 건축대장을 거래부동산에 요청하시고 목적물의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계약일자, 잔금/이사일 등 계약 일정에 대한 합의,가계약후 일방의 파기시 위약금의 범위 ( 가계약 금액 또는 계약금액 ),기타 특별히 동의 받아야 하는 조건사항 ( 반려동물, 대출협조, 단기계약 등등 ) 이 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서 합의해 둔다면 원만한 계약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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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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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매도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속하여 다주택자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이나현재 한시적 중과배제 정책 진행중으로 다소 세부담이 내려간 거래가 가능합니다.다른 변수가 없다면 향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수원 주택의 가치는 증가하겠으나현 중과세 중과배제는 1년 한시적 정책이라는 점도 고려하시고현금화한 자산의 재투자 기회 등 자금 계획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은 결론이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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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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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후 발견된 문제점.. 수리 누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의 현 상태나 노후도를 감안하여 전세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수리 보수는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도,가급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더 좋은 임차 소득을 얻으려 하는 분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의 기본 목적에 맞는 이용이 불가한 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6번 항목 임대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2, 4, 5 번 항목은 기능상 결함, 훼손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보기 때 부터 주의 깊게 살피고 도배 장판 등은 제공 여부를 계약 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후에 발견되는 흠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신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입주 당시 상태는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진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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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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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부과가 되는지? 전문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정책도 자주 변동되었고 예외사항과 조건이 다양하여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주어지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2021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는 1주택 상태입니다2021년 이후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이 되었을 때 거주나 보유기간을 리셋하는 제도가 있었으나금년 5월 10일 폐지 되었습니다따라서 10년이상 거주하였던 1주택 보유상태에서 매도시 매매가격 12억원이내라면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더 책임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이 아닌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합니다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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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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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주인이 바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계약의 종료후 공과금의 정산, 임차인이 사용하던 통신선의 철거, 주민등록의 전출까지 확인하였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임차인인 퇴거한 상태 이후 소유주는 임의대로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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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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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상가, 사무실, 주거 등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중개보수의 산출은주택,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각 부동산의 종류와매매, 월세, 전세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거래 금액별 차등이 있습니다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미준수시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받습니다월세 또는 전세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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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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