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데, 상생임대인 조건을 맞춰서 비거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상생임대인은 조건이 되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을 팔때 상생임대인 이라는 증명서류 같은걸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