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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9.30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서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은 보았는데요.


1. 조문중에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2. 임대사업주택1 , 최종주택이 1개만 남은상태에서 최종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2014년부터 임대를 주고,

10년동안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같은금액으로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갱신권 사용으로 5%올려서 재계약할경우

전 계약서는 2014년도거고 신규계약서는 2022년일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임차인 임대인 같음)


4. 지금은 분양권상태인데, 재계약후12월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상생임대인이 가능할까요?

(분양권-재계약-등기(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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