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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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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특례주택이나 감면주택도 종전주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한지?

1. 조특법상 특례주택이나 감면주택도 (예를 들면 99조의2 등)종전주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 인지 ?

3. 특별히 주의 할 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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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 특례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며,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99조의 2주택이 종전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먼저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2. 차이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입니다.

    3.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