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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은 합의하여 임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2년이 가장 일반적이고 주택은 2년이 아니면 계약을 받지 않는 임대인도 많습니다.그리고 <계약 기간>은 계약의 필수 요소이므로 계약서 작성 중에 당연히 설명 되지 않았을까요?현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모여서 정정하는 방법입니다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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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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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룰 2020년 이전 계약 적용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갱신계약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조항은"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에 기록된 사항으로 같은 법 부칙에서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므로2019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존속중이라면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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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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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집 리모델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벽체 지붕 등 구조물에 비해 가구 내장 인테리어 등은 내구성이 짧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 수선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시간이 늘면서 주택 인테리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수요가 늘면서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인테리어 비용도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사를 하는 것 보다는 훨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일 것입니다또 새로운 트랜드의 제품으로 약간의 환경 정리를 통해 생활의 질과 거주 편의성을 높힐 수 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이상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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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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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행되는 기준은 갱신거절이나 갱신청구의 통지기간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까지 입니다.그러나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1개월전 까지가 통지 기간에 해당합니다.현실적으로 1개월안에 집 알아보고 이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법률적 기준을 떠나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통지하거나 가능성을 예고해주는 것이 미덕일 듯한데 결론적으로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였고, 통지기간에 속하는 시기에 통지하였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만일 실거주를 핑계로 재계약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세를 놓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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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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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결혼 후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시 보유주택수 산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주안점으로 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를 위해 동일한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레가 있으므로 우선 고려하세요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경우,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최초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 입니다.따라서 매도 대상인 주택이 독립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 상태을 유지하기를 권장하며만일 세대를 합치더라도 독립된 경제 활동으로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세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참고기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985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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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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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매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세금 징수와 보상 등 국가 행정 수 많은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치로서 실거래가에 연동하여 매년 산출되나 다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특히 아파트 등 유사 사례가 많은 부동산이 아닌 토지나 개별 주택의 경우,또는 향후 감정 평가가 예고된 재개발 등 개발, 정비지구의 부동산 매매 거래시 상대적 평가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다만 재산 가치와 연관이 없는 전세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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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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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이란 용어를 흔히사용하지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면 가계약도 <계약>일 뿐입니다.부동산, 매매가격 잔금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의 요건을 갖추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문서화 하자 않았더라도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는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였다면 입금된 금액을 , 따로 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가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일부의 금액으로 거래 대상물을 선점할 수 있는 거래 계약에서 신중성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받아드리지 않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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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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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사를 해야할 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과는 달리 만기까지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사정을 말씀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성품에 따라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참조하여 이 범위내에서 적정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방을 내놓도록 동의를 구하고 집 보여주기 등 방 빼기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이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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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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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 매도시 소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합니다.현재 오피스텔에 주택용이 아닌 일반 건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 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고 2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에따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만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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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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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입주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므로 계약후 복지 센터에 가셔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보증 보험가입은 국내에 3개사가 있으며 인수조건, 가입대상, 금액 등 차이가 있습니다이 내용을 잘 정리한 사이트 소개로 대신합니다https://blog.naver.com/thegil2020/222215566575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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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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