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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면제되는<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는 1가구 1주택이 기본 요건입니다.기본 요건 외 취득후 보유 기간 2년 이상 (취득 계약일 이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주2년), 양도 실거래가 12억원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따라서 2주택 이상일 경우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기본 비과세 조건에는 합당하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보유 주택 수는 2주택 이상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특정 사례가 있습니다1주택의 매도, 매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혼인, 봉양, 상속 등 가족 구성원 변동으로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특례가 있고,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법정 조건에 해당한 소규모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문화재, 미분양주택, 신축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주거 외 목적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가 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위 사례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만큼 비과세 관련 세제 정책과 법 규정이 단순하지 않은 편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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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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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목적의 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으므로 <월세 주택>입니다다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조정도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 차임이 일반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민의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관리비는 별도 이며 일반 아파트 주거비용에 준하는 정도이며 전기 난방 등 요금과 경비비 청소 등 용역비로 월 별로 청구 됩니다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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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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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전 청약당첨후 조정지역지정시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대상이 아닙니다조정지역 지정전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 비과세거주 요건 질문>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실거주시 세대원 전부의 전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이상 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참조한 답변입니다부동산세제는 과세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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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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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월세 계약 후 새로 표준임대차작성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묵시적 갱신중 기간을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로운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며 계약일자가 가장 나중인 표준 계약서의 만기 기일이 계약 종료일 입니다.임대인은 다른 견해가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면<계약 갱신> 또는 <만기 종료>를 결정하여 임대인과 미리 소통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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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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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시, 도장을 인감으로 찍어도 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도장을 관례적으로 사용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인감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아예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사용하여도 효력은 같습니다.본인 참석시 기준이며,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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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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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라면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시 5%인상 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달리 첨부하는 것은 없고재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 인상한 갱신 청구된 계약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임차인이라면,역시 같은 기간중에 인상 통지를 받고 계약을 갱신 결정하였다면 재계약시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 갱신하여 작성한 새 계약서는 한번 더 확정일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참고로 2021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포함) 은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경기도외 도의 군지역 제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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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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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도 전세계약 시 2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주택 유형 별 구분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니며일반적으로 주택의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년보다 짧은 기간은 임차인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년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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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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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일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주택을 매수하셨군요.두 주택 모두 비조정 지역 이라면 첫 번째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이후,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기간에 속할 때( 22년 2월~24년 1월)첫 번째 취득 주택을 매도한다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단 매도 가격은 12억 이내인 경우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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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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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가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 없이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양식은 인터넷 서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으세요)2. 세대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등본으로 확인하므로 계약서는 필요치 않습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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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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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인입니다 전세2년연장시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유자 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하나 불응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점유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유를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았거나 실제 소유자가 거주했다 하더라도 일시적(2년이내)으로 소유자 거주후 제3자에게 임차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전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갱신계약의 청구와 거절의 통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간 중 거절이나 승인을 확정합니다만일 이날이 경과하도록 서로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서는 언제 쓰더라도 이 기간중에 계약 갱신 여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3.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보증금 5% 인상한 계약임" 이라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십시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이 참고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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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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