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신 경우 만기 6 ~ 2개월 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만기 6 ~ 1 개월 전에 임대인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중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의 변경 (임차료 인상 등)요청 하였고
조건을 받기 어려운 정도라면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갱신 계약을 할 경우 법정 최고 인상 가능한 범위는 보증금과 월 차임의 각 5% 이내 입니다.
한편 위 기간 중에 임대인은 소유자 본인 가족의 실제 거주 등 정당한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