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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늘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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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기간이끝나면더살고싶은데어떤방법으로주인에게통보해야하나요?

  1. 올9월이면아파트임대기간이끝납니다

    저는기간이끝나도더살고싶은데어떤방법으로주인에게통보해야하는지요?

    그리고토ㄷ통보를하게되면언제쯤해야하는지요?또지금가격그대로전세2년이연장될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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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신 경우 만기 6 ~ 2개월 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만기 6 ~ 1 개월 전에 임대인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중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의 변경 (임차료 인상 등)요청 하였고
      조건을 받기 어려운 정도라면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갱신 계약을 할 경우 법정 최고 인상 가능한 범위는 보증금과 월 차임의 각 5% 이내 입니다.

      한편 위 기간 중에 임대인은 소유자 본인 가족의 실제 거주 등 정당한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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