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만기 몇개월전에 퇴거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7년 정도 거주했고, 계약 만기일은 올해 9월입니다.

이번에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집을 뺄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퇴거 통보는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즉 26년 9월 만기라면 26년 7월 만기일 전일까지는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하고 해당 통보는 근거가 남도록 문자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임대차물량이 없어 빠르게 임차인을 구할수 있어 문제가 적지만 인기없는 매물로써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게 좋습니다.

  • 계약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가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9월이 만기이시면 3~7월 사이에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만일 이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 갱신 (2년 계약인 경우)이 되고, 이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없이 임대차종료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해야 임대차종료일자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니 2개월 전에 반드시 계약 해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는 날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협의한 날자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만기일 9월로부터 최소 2개월 전인 올해 7월 해당 날짜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 녹음이나 9월 만기 퇴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2개월 전까지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뒤늦게 말하더라도 3개월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