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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대출받은 다음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의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아래 주택도시기금 중기청대출 유의사항중 첫번째 항목 입니다유의사항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만일 일반 전세대출이라면 아래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규제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 금액은 3억을 초과하고,매수주택이 아파트일 경우는 대출회수가 됩니다단, 2020년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규제지역의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도, 주택 매수시 그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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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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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럴경우 몇년이 보장되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기 전 6월~2월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 직계를 포함한 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는 아쉽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라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다만 임차인을 내 보낼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된다면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내년 11월이 만기인데 금년 10월부터 통보해 드린 것은 잘못이라기보다 미리 계획을 세우시도록 선의로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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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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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여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아파트 청약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보유 오피스텔이 20년 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것 또는 시가표준 1억원이하라면 현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 매수시 기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지 않고 취득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아파트 청약받아 보유중이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기존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중 종합부동산세 ,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세요이 내용은 주어진 질문만으로 현업에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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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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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할때 꼭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비용을 주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매물을 찾기 위함도 있지만안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작지 않습니다.아는 사이라도 진정한 소유권 으로 부터 매수자 매도자로서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할 여러 법정사항을 중개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조목조목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매금액도 조율할 수 있으며,등록된 중개업소는 만일의 중개사고시 배상책임을 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매매 거래인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실거래 신고 와 규제지역이라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특히 주택의 매매는 거래금액이 크고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개인에게 비중있는 법률행위 입니다가급적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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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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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오피스텔 지금 구매 해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분만 가려서 임차하지 않는다면,현실적으로 대부분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제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고 주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택수에 포함 안되기를 원한다면 업무용 용도가 많은 지역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 임차만을 하든가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오피스텔의 세제특성, 활용 용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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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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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시는 주택이 아닙니다건축 목적이 다르니까요레지던스 형식의 숙박 사업용 건축물로 본인 거주나 주거목적 임대차가 불가합니다그러나 내부는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합니다원목적대로 숙박업소로 사업을 하면 주택수 산정이 안됩니다(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위탁업체에 맡겨 숙박경영)그러나 일반 전월세 세입자를 받는 등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시주택수로 들어가 며 양도세 등 주택기준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전매가 가능하거나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기본적으로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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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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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살아야 양도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는매도가 9억원 이하로 1세대 1주택 보유하신 경우면 가능합니다조정지역으로 2017년 8월2일 이후 매수한건이라면 그리고 조정 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데20년 보유 하셨다면 거주 요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이 내용은 제시된 질문만을 보고 현업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한 내용입니다.세무적인 내용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해석을 원하시면 아파트 소재지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세> 도 활용하여 보세요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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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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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 일반주택과 상업용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물의 용도별로 다릅니다주택도 매매와 전월세 수수료가 다르고 , 거래금액의 구간별 차이도 있습니다그런데 일반 상가나 토지 공장 등에 비해서 주택의 경우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은 통상 수요자가 수익사업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거래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주택대비 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참고로 10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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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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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된다면 취득세 계산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 세율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2채의 주택중 하나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2주택으로 적용됩니다만일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활용해보세요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고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며해당매물 지역의 조정지역 여부, 기존주택 매수시기, 보유/거주기간, 이사조건 , 기존주택 매도시한, 거래가격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이 부분은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남겨둡니다https://oliviabbase.tistory.com/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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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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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포함 취득세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세번째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12%이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8% 입니다.따라서 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1)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2) 시가표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1억원이하인 오피스텔 3) 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재산세부과가 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이상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취득세편을 참고한 것으로 질문하신 분이 표현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취득전 세무 전문가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과 구체적인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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