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26. 20:45

제가 월세계약기간이 1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월이 넘어가게 되면 매물이 없어지기때문에 미리 방을 빼고싶어서 집주인분께 "제 대신 사촌형이 남은 1달 을 살고 계약을 종료해도 될까요?"라고 말씀드렸고 집주인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남은 한달치 월세를 드리면 보증금을 미리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이또한 집주인분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당일날 그렇게는 안될거같다고 하시고 본인이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차라리 한달 미리 집을 빼는건 되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한달 미리빼겠다고 하였고 다음달치로 드렸던 월세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건 계약위반이라고 안된다고 고소해라고 하십니다. 요약을 하자면 구두로는 다 된다고 하셔서 사촌형이 집에 사는것과 제가 이사가는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계약서상 위반이라고 다 안된다고 하시는데 미리드린 2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쉬운 상황이지만 구두로는 다 된다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다는 서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만기까지 월세를 받는 대신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이 점유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낙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달 미리 빼는 것은 된다는 의미는 월세는 만기까지 계산해주면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대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받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처음 동의한 부분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원안 상태입니다.
20만원을 돌려 받아도 결국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남은 월세로 다시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이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어차피 지불한 20만원을 만기까지 월세로 부담하고 열쇠 넘기고 이사하면서 보증금이라도 먼저 회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조정이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2. 01. 26.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