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월세계약기간이 1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2월이 넘어가게 되면 매물이 없어지기때문에 미리 방을 빼고싶어서 집주인분께 "제 대신 사촌형이 남은 1달 을 살고 계약을 종료해도 될까요?"라고 말씀드렸고 집주인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남은 한달치 월세를 드리면 보증금을 미리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이또한 집주인분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당일날 그렇게는 안될거같다고 하시고 본인이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차라리 한달 미리 집을 빼는건 되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한달 미리빼겠다고 하였고 다음달치로 드렸던 월세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건 계약위반이라고 안된다고 고소해라고 하십니다. 요약을 하자면 구두로는 다 된다고 하셔서 사촌형이 집에 사는것과 제가 이사가는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계약서상 위반이라고 다 안된다고 하시는데 미리드린 2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