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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재217
착실한가재21722.01.27
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갈 시 수수료 부담

2022년 6월이면 묵시적 연장으로 4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해서 세입자에게 이사를 가도록 21년 12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6월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이사 나갈 경우 세입자가 또다른 전세를 얻기 위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물론 6월 만기시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전에 나갈경우에 궁금 합니다.

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곳이 2월 만기가 되어 미리나가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을때 세입자에게 이사비,수수료를 주인이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2년간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수수료를 이사 갈때마다 2년에 한번을 부담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햐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부동산수수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비용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게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임차인은 별도의 비용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6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2월에 퇴거하시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 등을 협의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적정한 수준에서 상호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기간 보다 먼저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이사비 중개보수 등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 편의상 일정이 조율되어 미리 퇴거하는 경우는 이사비 등을 요구 할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까지 거주 후 퇴거를 요구 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헙)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22/06까지 임차권이 있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희망시 요청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비, 이사비용 등의 일방 부담은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6월 만기가 아닌 그 이전 특정 기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거절도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사항에 이사 비용 등 포함 등 내용은 자유입니다

    만일 임대인 요청 없이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가기 원한다면 요청한 날로 3개월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세를 놓고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 합니다.


    다만 만기 일자로 부터 앞 뒤 한두달 정도 이사 날자를 조정하는 정도는 만기에 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