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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33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 2200이면 무의미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 금천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없는 나지 토지에도 필요하다면 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중요한 것은 이 주택을 누가 어떤 용도와 어떤 가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찾는 문제이고,40년이 됐다고 하면 재건축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향후 존속 기간 등도 고려하셔서 경제적으로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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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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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주식 오르겠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국가에서 대사중의 대사인 대선이 갑자기 치뤄지게 되었습니다경제 분야에 변동성이 커진다기보다도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지 정당이나 집권 세력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이 때문에 각 경제 각 분야에서 기대감이 커지며 당연히 증권 시장 많은 종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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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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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 할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등 어디서 보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할 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 뿐 아니고 건축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를 통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건축물 구조사항, 면적과 입지에 관한사항을 보고 그 밖에 공시가격 열람, 임대차 내역 확인 등 다양한 확인 서류를 통해서 가격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됩니다.이 같은 서류는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뗄 수도 있겠으나 거래를 준비하는 중개 부동산에서 일괄 발행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계약 이전 단계에서 조목 조목 설명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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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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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에 계약은 2년이 되었고 2년 이후에도 계약 종료에 대한 언급이 서로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3개월 기다리지 못하고 더 빠른 시간내에 임차인을 구해서라도 보증금을 빼고 싶다면 임대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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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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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양쪽 다 내는 개념이 아니고 거래한 계약 당사자가 각각지불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지불하면 됩니다 한 부동산에서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의뢰되어 중개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임차인 부동산과 매물 부동산이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중개 거래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현행 사고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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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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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 실제원리관계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대차계약은 아직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 통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이 위 내용을 확인해서 확인 설명서 또는 별지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잔금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승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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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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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또 집을 내놓은 임대인 이나 매도인도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집을 보여 주거나 안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거래를 위해서도 집보여주기는 사전예약 등 쉬운 일이 아닙니다.거래없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혹시 공실상태 등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델하우스나 지인 주택 등 맘편히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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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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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기관에서도 임차인의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이에 맞춰서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 거주의 효력이 없는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서 바로 전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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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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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당일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는 날 말하자면 잔금일 날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2~3일 전에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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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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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매매 잔금 동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유자인 기존 매도인과 계약을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동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매수인괖 계약서로 대출이 될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고요 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매수인과 꼭 계약을 해야 된다면 매도인이 동석한 가운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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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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