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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표범27
새침한표범27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의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아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며 먼저 신축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터 팔아야 하나요?

혹은 순서에 관계없이 아무 주택이나 팔아도 비과세 되나요?

인구감소지역의 면소재인데

7년전 이사오면서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하였고

3개월전 집근처의 구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이 두채 되었음.

사정이 생겨 둘 중에 한개를 팔아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A).7년전 신축시 대지포함:

2.5억 신축,

B).최근 3개월전 구주택:

1.5억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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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B주택이 남아 1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A주택이 남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맞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안될수 있으니 매도를 할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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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나중에 한 시골 주택 등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인 경우와 양도 차이 없을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순서의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줄이거나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서 양도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고 큰 것을 하나 남겨 1주택으로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당시에 세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매도를 결심하셨을 때 주택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구입한 뒤 3년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 : 7년 전 신축주택 : 이미 장기 보유 중이며, 인구감소지역 면소재지라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B : 최근 매입한 구주택 : 3개월 전 인구감소지역 면소재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주택 수를 1채로 간주하게 되므로 장기보유 등의 요건만 갖추면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