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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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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협회에서 특정서비스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나요?

제목처럼 중개협회에서 특정서비스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수 있나요? 그런 판단을 하는 업무를 한다면 메일로물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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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 협회(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 해석 권한은 없지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하려는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협회 측에 문의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해석 권한은 협회가 아닌 국토교통부나 법원에 있으므로, 협회의 답변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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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는 특정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률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소관입니다.

    협회에 문의하면 일반적인 사례나 실무 관행, 유사한 경험에 근거한 의견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적인 해석이나 ‘합법·불법’ 여부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협회에서는 보수적으로 빙빙 둘러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지자체의 부동산 부서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공제사업 및 부동산중개 제도 연구 및 개선,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연수,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개실무상담(1522-8090)도 수행하므로 문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판단은 협회가 아닌 법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단순한 중개행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 있고, 한 개인이 일회성 중개행위인지 업으로써 하는 중개행위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협회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 판단할수 없기에 질문처럼 협회에 물어본다고해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시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비를내는 중개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단체일 뿐 입니다

    그리고 중개사협회에서 뭔가 답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답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서비스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려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의에 대한 자문 성격의 의견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메일로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