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협회라는곳이 있던데요. 혹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가 있지만 꼭 가입해야하는 곳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할 때 협회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정보를 얻을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였더라도 협회가능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몇년전부터 공인중개사무소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의등에 의무가입을 하도록하는 중개사법 개정안등이 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협회 역시도 법정단체화를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의 경우 공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개사들이 개설을 할 경우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공제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가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곳이 있던데요. 혹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은 권장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더더욱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보증을 가입을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협회 가입은 자유이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공제보험등록이 다양한 헤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협회 가입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공제금을 취급하므로 가입을 추천합니다
공제증서는 고객에게 의누적으로 사무실에 공개하는 게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중개업무에 대한 연수교육과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상 그ㅓㄴ익부동산 정보 공유 등을 제공하므로 가급적가입하여 업무를 개시하는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 업무를 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회에 가입을 한다면 공제사업 참여, 교육 및 연수, 부동산관련 정보 획득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하면 공제사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실무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을 주최하기도 하고 온라인거래정보망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단순히 취득한 상태에서는 협회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업 중개사로 활동하더라도, 협회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협회에 가입합니다
협회에서는 중개 관련 교육, 서식 제공,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공제 가입(중개사고 대비 보증보험 등)을 위해 협회 가입이 사실상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신뢰 확보와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협회 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알려진 사업은 공제사업인데 실무교육이나 중개업에 관한 교육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불법 중개사무소에 대한 감사, 온라인거매정보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꼭 협회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장 롱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할려 고 한다면 협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먼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부동산 사무실 등록을 할려 면 사무실을 확보하고 , 공제 증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2억, 4억 원 보장 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부동산 정보 과에서는 협회에서 공제 증서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 을때 등록 허가 증을 발부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영업을 할려면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야만 하고, 자격증만(장롱 자격증)만 보유한다면 협회에 가입할 필요도, 협회와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