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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중개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은 다르지 않습니다거래의 형태 (매매, 임대차)와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을 뿐 입니다.참고로 주거용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그밖의 부동산 (토지 등)은 수수료율이 다릅니다.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지난 10월19일 개편되었으며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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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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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2층 상가에 살림집 생활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에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예를 들면 싱크/욕실설치, 바단 난방 등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위법건축물로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고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복구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법 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일부러 단속하고 적발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소방시설 점검시 저촉 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위법 건축물로 등재시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시고 안된다면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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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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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 시, 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오피스텔은 사실상의 활용 상태에 따라 주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주택수 등 주택세제에서 확실히 제외되며업무용 임대차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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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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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만기후 중개 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2. 임대인약정된 계약의 종료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대로 반환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만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보관했다가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원할하게 보증금을 회수 받기 위해 임대/임차인은 적절한 시세대로 미리미리 세를 내 놓고 집 보기 등임대차에 협조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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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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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은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매도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수집을 요청하여 인근 유사 매물 호가와 실거래 사례 등 시장 추이와 최근 호가 방향성을 등을 참고하고,해당 부동산의 시설 구조 등의 내구성 양호도, 가까운 시기에 수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입지적인 특성 등 개별요인에 따라 가치를 가감하여 매도가을 정합니다.어쨋튼 최종 호가를 정하는 것은 소유자가 마음이죠.그러나 아무리 검토한 가격이라도 매수자가 수긍할 수 없다면 호가일 뿐입니다.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포인트 이겠죠.매도 시기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은 사례가격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급히 현금화가 필요한 분은 평균 가격 이하로 시장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같은 가치라면 가장 낮은 가격이어야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가격은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팔리기를 원한다면 매수자가 잡을 수 있는 가격으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결국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격에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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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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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 계약을 승계합니다.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제3조 대항력 내용 일부)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 환기 차원으로 기존 계약서에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부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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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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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면 자금계획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매수 금액의 조달 방법을 적는 것입니다전체 매수 금액을 <자금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적습니다.자기자금은 예금액, 주택 처분액, 상속(증여)금 등이 있겠습니다다음으로 차임금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개인 차입금 등 빌린 돈을 항목별로 적습니다이렇게 <자기 자금> + <차입금> = 매수 금액이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단 임대차 보증금 등은 예상이기에 추후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계획서>이므로 추후 변동이 생긴다면 소명 자료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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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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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나요?가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매입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와 같은 업무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매수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 포함되면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분이라면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인정(주택 수에 안들어 감) 받도록 주의 깊게 운용 하여야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후 업무용으로만 세를 놓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뿐 실사용이 주거용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세금 관련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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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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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 받은 경우라면 신중히 확인하기 바랍니다게약할 당시 대출 은행이나 대출보증 회사 에서 전화나 등기 또는 상담사가 방문하여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임대인은 기간 만료시 대출 보증금은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몇년전의 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임차인에게 대출한 은행 지점을 확인하여상환금액과 입금방법 상담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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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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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선 "갑구"라고 하는 지면의 <소유권> 사항을 통해 주택의 취득 원인, 시기 그리고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을구" 라고 하는 지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대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으로 표시되며 설정 일자, 채권 금액, 채무자, 근저당권자(은행)가 기록되어 있습니다이를 통해 매수시 대출을 받은 것인지 매수 이후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인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등기는 누구든지 주택의 주소만 알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열람 (열람 건당 700원) 이 가능합니다실제 발급하여 확인한다면 쉽게 이해 되실 것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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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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