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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병아리236
고상한병아리23622.02.20

아들 세대주 자격획득을 위한 우리집 전입신고 법적문제 궁금

매우 가까운 직장동료 친구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아들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여 방하나 계약하고 세대주 등록 부탁하는데 법률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쉽게 고모, 이모 집에 주소 이전시켜 청약기회를 갖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내용이 흔하지 않은데 직장동료 부탁이라 답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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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가 직접 이유가 아니고 증여후 주택 수 분리를 위해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는 장관, 대통령 후보도 위장 전입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 등에서는 위장전입 의심시 전수 조사 후 처벌하는 등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 주민 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모두 적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나이, 소득 등을 고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 위장 전입 정황이 의심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의 수사 의뢰시 첨단 방식에 의해 대부분 적발된다고 합니다

    세대주도 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형사 처벌로 공직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친분 관계로 잠시의 불편이 있을 지 모르나 거절하시면 수락하는 것 보다 마음의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 편성조건이 된다하여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 편성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담당직원을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