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스템 에어컨과 부동산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분양후 입주할 아파트가 부모님 명의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입주하려합니다. 시스템 에어컨구매시 카드결재가 필요해서 자식인 제가 24개월 할부로 카드 결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필요경비로 양도세 정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근거를 남겨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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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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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세 비용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정산이 불가하다면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여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양도 당시 적격 판정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의 준비 보관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재 하셨다면 공사 업체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나 세금계산서만으로고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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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결제인 경우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만 증빙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승인 취소후 명의자 카드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안된다면
업체에 요청하여 공사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계약자의 주택 주소와 명의자가 일치하도록 발급 받아 추가 증빙을 확보하여두세요
다만 증빙 적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하는 사항으로 유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