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무사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주에 있는 집을 매매하게되었습니다.
33평 아파트를 5억 6천에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법무사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시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나은지, 직접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나은지
직접 알아봐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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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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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 50만원 전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개시 신뢰나 업무 처리 능력에서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임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로 등기소 주변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해당지역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출장비가 절약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거래대금의 약 1.5%(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포함)입니다. 등기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 법무사 2~3군데 견적서를 받아 보신 후 저렴한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