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세대이면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단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의 자녀 분과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부분에서는 동거봉양하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중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양도를 고려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세대분리후 비과세>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소재지 거래 규제 지역 여부, 거주 또는 보유 기간, 취득 가격, 필요 경비, 양도 가격 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항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