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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1가구 2주택 과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매입시는 취득세4.6%의 일반 건물입니다다만 매입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주거용으로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입니다.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들어갑니다단 임대주택 등록시 10년 사업유지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인상의 제한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렌트홈>사이트에 자료가 있습니다.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근린상가,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며 오피스텔, 생숙 등은 준주택으로 실사용기준 주거용도라면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이상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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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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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택 매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이,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주택으로서 1) 양도 당시 1주택이며, 2) 2년이상 보유하고, 3) 양도금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즉 세금이 없습니다.그런데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하였고 당시 조정지역 이었다면 4)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어차피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분양권의 매도로 질문 하신 것 이라면 다른 얘기입니다.분양권은 2021년 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물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60-70%에 이르는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준공후 실물 주택에서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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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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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갱신계약으로 종전 계약 조건대로 2년 더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단 임차료는 주인과 협의하여 5%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요청 방법은 대화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는 것입니다유의하셔야 할 것은 계약만기 6개월전과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는 것입니다.문자나 대화 등으로 요청시 임대인이 이 내용을 통지 받고 잘 인지하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권리로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탁이 아닙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갱신계약시 보증금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합니다갱신계약청구는 전세계약중 한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아래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함께 올립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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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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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스레인지 수리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이 되고 회사나 부품이 없어질 정도라면 제품의 내구연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가스렌지의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 선배 임차인들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고 수명을 다 했을거라 추측됩니다.구조상의 자연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고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소모품은 사용자(임차인)이 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기사분이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면 어차피 수리는 불가 입니다사실대로 말씀 하시고 수리 불가하니 교체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정답 아닌가 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지나치게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빈번히 고장이 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옵션 물품의 상태를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렌지든 세탁기든 고장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계약된 옵션을 재공급 해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문자나 전화로 설명에 한계가 있다면 고장 상태를 동영상으로 짧게 찍어 보내면 구조적인 고장여부 판단이 쉬울 것 입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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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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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실입주는 계약 종료후 연장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내년3월 말이 전세계약 만료라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실거주를 할 계획이니 계약만료후 비워달라고 정확히 통지하시면 트러블 없이 입주 가능합니다.만일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첨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 다목을 준용할 수 있겠습니다.계약이나 재계약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재개발 진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게약을 종료하고 전출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이 이주비를 주지는 않습니다.통상 임차인들이 세력행사를 하거나 이주가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정하여 이주 확인되면 지급합니다.물론 조합비용이니 조합원의 비용이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정 고시 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이상은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만 기초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 되시기를 빕니다.별첨 <임대차 보호법 관련내용>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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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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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멀어서 집을사면 1주택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소유자로서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나 실거주지와 직장이 멀군요.출퇴근 거리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요건이 없는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액산출에서 주택수는 2주택으로 처리됩니다만일 기존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나기존 주택 취득후 1년 이후에 다음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 때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후 1~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일시적2주택 >제도를 이용하시다면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와 기존주택 매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빕니다저의 답변은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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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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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해제 전세집 계약서 특약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여도 말소까지 업무절차상 3~5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대출상환과 말소신청까지 입니다.대출금 상환 영수증과 법원 등기과에서 교부한 (말소) 접수증을 확인하면 하자가 없습니다.접수 5일정도 경과하여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말소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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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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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랑 kb시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 산정은 일선 중개소 등을 통해 실거래가를 조사,반영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KB는 아시다시피 국민은행 입니다대출의 기준가격을 낮춰 은행 수입을 줄여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입니다.실거래가를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KB시세는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로 나뉘어져 있고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1층은 대부분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나오며, 그외의 층수에서는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도가 나옵니다.KB 시세가 아무리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한다 해도 매매가는 개인간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동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매매가가 클수록 갭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어쨋튼 대출은 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간 상승 하락 기복이 크거나 동일 단지라도 거래 금액 편차가 클 경우 대출 시세동향을 참고하여 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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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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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하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에 따라서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하신 임대차 계약 이라면임대차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시면 됩니다.22년 2월이 만기라면 이번달 (21/11월)에 통지하셔도 됩니다.임차인이 이사준비를 할수 있도록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세워 지셨다면법정 통지 마감시한과 관계없이 미리 알려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세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려고 한다고 말씀하면 됩니다소유자(직계존비속포함) 의 실거주는 계약갱신청구의 정당한 거절사유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참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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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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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과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입니다.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 부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소득기준으로만 입주 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아래 2순위 이면서 본인 또는 동거중인 직계 존속이 65세이상 사람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해당 되는지 정확히 상담, 신청을 하시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하십시오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 공급기관(LH)에 통보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순차에 따라 계약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이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이 답변은 게시된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2021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의 경우 : 2,991,631원2인의 경우 : 4,562,535원3인의 경우 : 6,240,520원4인의 경우 : 7,094,205원5인의 경우 : 7,009,271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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