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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향고래83
모던한향고래8322.01.03

월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매매

안녕하세요 현재 1년계약해서 월세 살고있는데 남은 기간은 10개월 남았고, 집주인이 집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집매매를 한다고 나가라고하면 제가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1년 계약동안은 나가지않고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걸까요? ㅜㅜ 이제 막 성인이됬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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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소유자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종전 소유자와 계약한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 새로운 소유자는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기존 계약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2년의 기간까지 계약 유지 가능하며 이 기간의 종료에도 계약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법정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유지 하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요구할수있는게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승계만 가능하지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질 못합니다.

    2.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기간 2년을 주장하실수도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