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사업자 전세도 1가구 2주택인가요?
61M2 오피스텔은 구매한지 22년 가까이 되었구요, 12년 동안 레지던스에 빌려줘서 월세를 받았구요
지금은 전세를 4년정도 주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중복을 피하고장 방안을 마련중인대! 현단계에서 매매를 할려고하는대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 전세를 주고 제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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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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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보유 중 뜻하지 않게 주택으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건축물이지만 주거용과 다름없는 시설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실질 과세 합니다.
주거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일반사업자 등록 입니다
여기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에게 임대차 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거나, 주택용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합니다.오피스텔의 주거용 판단은 사실상의 활용 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