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주택마련 비용의 지렛대 역할로서 전세를 활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대소득을 피할 목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임차인 역시 매월 지출되는 차임보다도 저리의 대출을 이용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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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만기라면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선에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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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로 잔금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일 주소지에서어거주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을 때 거부되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대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두 번 받아야 할 것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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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집을 팔고 서울에 주택을 사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이 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고요. 사는 시기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현재 시장은 완만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관건은 지방의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우선 적정한 시세에 지방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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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집, 월세집은 이사 몇개월 전부터 방보러 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넉넉하게 3개월 보통은 두 달 전에 집을 보러 다닙니다. 한 1_2주일 집보기를 하고 결정을 해서 입주까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두고 계약합니다.전세를 얻고 싶지만 대출이 막혀서 부득이 당분간 월세로 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융통성 있게 받아줘야 하므로 집 보기 전에 부동산에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면 맞는 매물을 필터링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좋은 집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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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일 것 같습니다.투자의 긍정적인 이유는 신규 주택 조달가가 높아지고 신규 주택 공급이 수년간 줄어 든다는데 근거가 있고 부정적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또 부동산 담보 가계 대출량이 지나치다.따라서 정부에서 완만한 하락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앞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는 하락을 동반한 관망세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발 등으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개별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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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이비어있는데들어가서살아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상속 전이라면 소유한 부모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물론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른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부모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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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시 일할계산 기준일이 이사 당일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한 날 중간에 나가더라도 그 날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계약기간 중 첫날과 마지막 날이 동일한 날자일 것입니다들어온 첫 날은 미포함하고 나가는 날은 포함하는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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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기금 대출 등 일부 특정 목적을 위한 대출 외에는 담보, 전세 등 주택부분 대출이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부양부분은 고려없으며 시장경제 여건과 내년 성장성 둔화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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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흔한 경우는 건축 승인이후 주택을 확장한 경우입니다. 벽을 없앤다든지 테라스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증축 등으로 사용면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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