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시 일할계산 기준일이 이사 당일까지 포함되나요?
12월 12일에 퇴주 후 다른곳으로 이사 예정인데요. 12월 1일부터 일할 계산을 할때 11일까지 계산되나요, 짐이 빠지는 12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 산입의 경우는 전날까지 계산을 하고 초일 불산입의 경우는 나가시는 날까지 계산을 합니다
만약 이사 들어가는 첫날부터 월세계산을 했다면 이사전날까지 계산을 하고 다음날부터 월세계산을 했다면 나가시는 날까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어떻게 줬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약정이 있을 경우를 먼저 따져보고 없는 경우 이사당일도 월세일할 계산 시 포함이 됩니다.
즉 12일까지 일할 계산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 즉 계약만료일도 월세 산정시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월 12일 퇴거를 하신다면 12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민 관행상 이사일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일할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사 당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사하는 날도 어쨋든 집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텔에서 매일 살다가 나갈 때 나가는 날이라고 돈을 안내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2일날 이사나가시는것이기 때문에 12일까지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12일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것이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 날 중간에 나가더라도 그 날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계약기간 중 첫날과 마지막 날이 동일한 날자일 것입니다
들어온 첫 날은 미포함하고 나가는 날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