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하는 것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는 것과 잔금을 하는 날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계약을 하는 것은 보증금의 5~10%만을 전하고 그 집에 잔금일에 이사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500만원 보증금이고 현재 50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으로도 계약금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물론 계약시 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 잔금일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고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중도금도 정할 수 있겠으나 월세 임대차에서 중도금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협의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입주도 하기 전에 보증금 전체를 건네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잔금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창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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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하는거보다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지출이 체감되는 월세보다 목돈이지만 일단 넣어 놓으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월세 지불도 없는 전세가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보증금도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자가 있고 또 목돈이 없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보다는 월세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리의 기금 대출이 가능한 분이라면 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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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중개에 중개 수수료는 주택 주거용이라는 가정하에 336,000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동일한 금액을 임차인 임대인 각 당사자가 별도로 지불합니다.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몇 퍼센트가 아니고 주택, 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으로 나누고 임차료의 금액 규모에 맞춰서 세분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라고 하며 이 요율표는 모든 중개사무소 보기 좋은곳에 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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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시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계약시가 아니고 입주한 후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 주체는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받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하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특약으로 임대인이 가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어떤 조건으로 임대인이 가입하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가입해주는것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가입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 이 책임을 중개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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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동산 지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 이슈가 따르게 되고 매매는 취득세 이슈가 따르고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서 실제 대금이 오가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일 경우와 증여일 경우 거래 금액을 상정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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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억에 대한 월세비용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 민간임대주택 재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등 정해진 법의 규제를 받는 계약이 아닌한 이 부분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현실 시장에서는 은행권 전세일반대출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1억원에 월 40-50만원 선입니다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1000만원당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임대인과 협상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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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와 같은 공식은 변했습니다또 오래된 주택은 언젠가는 물리적 노후상태가 되고 안전검사를 통과 못하며 새 건축단계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이제 사업성이라는 조건이 안 맞으면 폐가가 되더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어진 입지와 주변시세를 반영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부가가치액수가 각종 보상비, 건축비용과 이자 등 재건축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면 개발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재건축에 투자는 가급적 오랜 숙성기간을 거쳐 지자체 지정 승인을 거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착수 진행중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무조건 노후 빌라를 매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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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경제와 통화가 팽창하는 한 서울의 부동산은 올라갑니다지방 일자리, 교육환경, 의료 교통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여기에 인구감소가 가속되면서 시골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개인의 고민이라기 보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정부와 사회에서 더 적극적 관심과 실험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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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매매 등으로 양수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기존의 전입일자로서 대항력유지, 확정일자로서 배당요구권 은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맞게 기재하고자 한다면 기존계약서에 가필하고 서명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단 대출기관의 요구 등 새 계약서가 필요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다시 정리하면 매수인이 혹시 저당권 등 등기 권리사항 변경을 가하더라도 현재 본인의 임차권보다는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필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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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월세갱신권사용 문의(계약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계약은 구두의 합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그러나 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고 상호 날자와 서명을 함으롰 당사자 양측에 훗날에도 기억의 기준이 됩니다특히 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 증액된 보증금의 입금일 등은 착오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으로 새 계약서 또는 기존계약서 가필후 상호 서명을 추천하나 부득히 하다면 문자로 남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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