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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임대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 등록이 임대의 종료로 사업 부재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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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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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의사 확인 없이 새임차인 계약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내용에 의아한 점이 많네요 10월에 만기가 되는 집을 6월 달에 이미 계약을 한다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그래서 우선 사실 가게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중개인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10월에 현 임차인이 나간다는 근거가 있거나 어떤 확신을 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양상으로 현 임차인이 입은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과는 별도로 갱신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청구를 하시면 되고 현재 임차인 확인 없이 맺어진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다툴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갱신 계약을 청구하시든지 종료하시든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중개인의 중차대한 과실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요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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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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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 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다만 계획도로인경우,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현황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로 회신을 받는 등 경우라면 구거가 도로로 간주되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사용 목적에 따라서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건축을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전 지자체 건축과에서 구거이지만 조건과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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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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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이 재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으면서도 다른 금전적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도중이라면 아 응용이 가능합니다이사할 집이 딱 있을 때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다른 부담 없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없이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새임차인을 구하는데도 협조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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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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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계약 (예를 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증금 오십에 월세를 더 인상하여 계약하는 등)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으로 지불된 오십만원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됩니다.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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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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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계약 종료의 통지 시기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를 원하거나 계약의 연속을 원할 경우에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모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렀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제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해야 유효합니다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기간에 발생하는 공과금도 역시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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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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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과 2년의 계약이고 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20일에 종료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입주 희망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기존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했던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원하신다면 현재 임차인과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사비, 위로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사례비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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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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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 후 10월 말 퇴실을 하고 싶어서 3개월 전인 7월 말 경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도퇴실일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면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었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요청이 통지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즉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다면 임대인은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오해가 있거나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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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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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 반지하 매입했습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연재해로 배상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니 패스하도록 하고요 재개발에서 반지하라 해서 불이익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에서 자신의 주택의 가치를 평가받게될 때 상대적으로 지상층보다는 평가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며 이미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판단하는 감정평가액을 자신의 현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선택한 신규 주택과 차익이 있다면 그것을 납부함으로써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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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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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특약사항 임대인이 거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사실상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여부를 승낙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안들기를 원한다 그런 임대인이라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실제로 보증보험 거절 사항중 임대인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험에 손해를 끼쳤었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주택에는 문제가 없어도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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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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